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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입니다. 이 매매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알아보기
    공매도-알아보기

     

    공매도 정의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판 후,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전략으로,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팔릴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가격에 다시 사게 될 경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기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차입 공매도에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식을 빌립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이고,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효과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로 인해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업틱 룰(Up-tick Rule)'이 있는데, 이는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 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정과 제도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경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국에서도 2008년의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공매도 금지 조처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면서, 5월 3일부터는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다른 2,037개 종목은 이후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며,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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