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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에는 1 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세기준금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금액이 12억 원으로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목적

     

     

    2005년 이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강화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8년 12월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한 개정안이 공포되어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과세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과세대상 여부가 판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개인이면 거주지 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면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책정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의 0.4%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0.2%)

     


    일반 토지의 경우 : 과세표준의 0.5%


    개발중인 토지의 경우 : 과세표준의 0.1%


    농지의 경우 : 과세표준의 0.1%


    세율은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원천징수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받은 근로소득에서의 세액공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50%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은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30%입니다.)

     

     


    사업소득에서의 세액공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50%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은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20%입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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