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방법,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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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실업급여라고 하며,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고되어 실업 상태가 되었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있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자가퇴사한 경우
3. 직장 내부 문제로 인한 퇴사(업무상 손해배상 청구, 고용계약서 위반 등)의 경우
4.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5.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근로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 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일일 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나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 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요약하자면, 구직급여는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일일 급여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상한액은 이전에 퇴직한 날짜에 따라 다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은 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종류와 벌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환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은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3배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부과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30%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경우, 관계 기관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
부정수급 사실이 금융기관에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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